민사
약정금_원고청구기각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A와 B)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양수대금 6,200만 원을 지급받고 학원을 양도하였습니다. 피고 A씨는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학원에서 영어 강의 업무를 담당하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영어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양도인은 차후 2년 동안 학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서 학원 개설을 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 기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 학원을 양도할 시점까지 피고 A는 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로 근무한 점
▶ 피고 A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지 않은 점
▶ 피고 A를 내세워 학원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들만으로는 피고 A가 학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