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친생자관계존재확인_원고청구인용
-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원고의 ‘모’)와의 관계 사실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유전자 감정 확인을 원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청구 승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성명만 기재된 점(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기재되지 않음)
▶ 피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가 ‘자(아들)’로 기재되지 않은 점
▶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 인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