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손해배상 청구_원심파기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 A의 자녀로 원심을 항소하였습니다.
망인 A은 굴착기 기사로, 피고로부터 굴착기를 운전하여 도로경계석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피고는 망인에게 운전석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망인이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의 항소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중량물을 운반할 땐 굴착기가 아닌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
▶ 전위험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지 않은 점
▶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석 문을 닫은 채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