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원심파기(피해자대리)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피고인으로부터 ‘학교 매점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점 운영권 인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을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매점 인수와 관련된 말을 한 점
▶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원심 무죄 판결 파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