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정경쟁방지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_불송치

2024-07-19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에 접속 후, 업무보고서와 같은 영업비밀자료를 무단복제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영업비밀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가 혐의 없음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단순 업무 중에 사진촬영하고 그때 그때 삭제한 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의자가 자료를 유출하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한 점

고소인이 피해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의자를 불송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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