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_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중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과실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사망하여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 고의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유로 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고형은
다소 과하다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