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재물손괴_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계산 요청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구타하여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룸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