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또 다른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당신이 ***에게 이미 판매한 이 사건 담보물을 우리 회사 소유인 것처럼 포함시켜서 대출받자‘라고 말하여 공모를 꾸몄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변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의 양형 요소를 고려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