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_항소기각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목으로 원심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원심의 양형 조건이 합리적인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