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_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어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