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출산준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