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_벌금형

2024-07-15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중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과실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사망하여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온 점

고의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유로 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고형은 다소 과하다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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