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_항소기각
- 사건의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엘레베이터 안에서 술을 더 먹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로 원심의 형(벌금 700만원 상당 금액,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을 근거로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