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_항소기각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제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을 근거로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 후 의뢰인의 항소기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