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_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23년 8월 경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울산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바뀐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 진행하는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사망하여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