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집행유예

2024-03-15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는 2020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출산준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의뢰인(피고인)은 수 천만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의뢰인(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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