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_불송치(혐의없음)

2024-03-13

-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2010년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척추질환, 무릎관절증, 급성기관지염 등' 단순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45일간 입원치료 후 동양생명보험사에 보험금 106만원을 청구하여 편취 하는 등 각각의 방법으로 85회에 걸쳐 1,358일간 입원하는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약 3억 5천만원을 편취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의뢰인(피의자)가 허위로 보험금을 탄 내역이 없음에 대한 증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 피의자의 과다입원이 의심은 되나, 입원병명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은 점

 그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점

 수신자의 입장에서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심리 등의 이유로 입원 치료를 할 자유가 있는 점 등


이에 법원은 피의자가 자신의 질병 및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입원을 하였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어보인다 판단,

결국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최근까지 류마트스관절염 등 질병으로 외래 진료등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볼 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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