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_항소심 집행유예 유지

2024-03-11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A씨의 112신고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고, 경찰공무원인 B씨는 의뢰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어 경찰공무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B씨의 턱을 때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B씨의 멱살과 뒷덜미를 잡고 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호프집 주인에 대한 업무방해와 경찰공무원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1심 재판부는 다행히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 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부산형사법무법인 <법무법인 성안>이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미 피고인은 최근까지 여러차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재차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인데, 검사도 이 점을 문제삼아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부산형사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선고 형이 상향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당심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피고인의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었습니다.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볍지 않다.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이거나,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를 한 사건이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 상황이라면 부산형사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아 형이 상향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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