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료법위반_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개월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지 등에서 자신 및 가족에게 주사기를 사용하여 마늘주사 6개, 영양제 2개를 총 8회 투약하여 면허 된 것 이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 피의자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 피의자는 약 4개월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8회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등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가 나쁜의도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위의 내용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약 4개월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8회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기소를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