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_벌금형

2024-03-06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피고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당연 면직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인의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 해결에 임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들의 판례를 살펴보면 여러 양형들이 반영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고려하여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직장 관련 규정에 의한 당연면직을 피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이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들이 유족들과의 합의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철저하게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법정상속인들과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추가하여 지급한 점

▶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면직되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한 고의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유로 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에게 과한 처벌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은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이에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적절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 만으로도 적절한 형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결국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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