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재산분할 및 지연손해금 지급결정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남편(의뢰인)은 1991년에 아내(피고)와 혼인한 이후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비를 지급한 반면,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성안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약 10억이 넘는 소극재산이 있었고 아내는 약 3억원 이상의 적극재산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아내의 적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당위성을 주장,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 2015년 아내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매매대금 마련경위
△ 아내 명의 예금 통장 재산 형성 경위
△ 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지급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약 1억원의 재산분할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차후 소극재산에 대한 형성경위를 입증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극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송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그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것이 확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