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누수관련 계약금반환 피고입장 승소사례

2022-09-19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 의뢰하신 피고인은 이 사건의 매도자로 원고 (매수자)에게 2021.2경 부산의 한 아파트를

237,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전에 집을 둘러볼 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부 벽면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와 습기를 발견하고

의뢰인에게 수리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은 원고에게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원고는 매도인의 계약 전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계약금의 2배인 4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매도자인 의뢰인(피고)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결로를 확인 후 별다른 문제가 없고 도배만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수리비로 500만 원을 부담한다고 하였지만, 원고와의 협상 결렬 끝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 역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추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4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의뢰인이신 피고인은 저희 법무법인 성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매수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4600만 원에 대한 누수 사실이 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만족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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