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위자료지급 및 양육비청구소송 성공사례

2022-09-16


사건의 개요


원고 A(의뢰인, 이하 ‘A’)와 피고 B(이하 ‘B’)는 2014. 1.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 C, D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는 결혼하기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해 많은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을 배우자인 A에게 밝히지 않고 도박을 지속하여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B의 어머니께서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챙겨주신 천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앞으로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머지않아 B는 다시 도박을 시작했고, A와 A의 어머니는 차량 담보 등 대출을 받아 약 8000만원의 도박 빚을 대신 변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B의 빚들이 더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B는 도박 빚의 압박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개인 휴대폰과 차량을 모두 두고 잠적해버렸는데, 

이에 배우자 A(의뢰인)은 무책임하게 가족들을 내팽개친 B에게 배우자로서의 믿음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B의 잦은 도박, 감당할 수 없는 도박 빚, 가족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 ‘B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B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에 따른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B가 스스로 도박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자녀들(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A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 

B가 부모로서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양육비 지급 청구 등 적극적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A와 B는 이혼한다.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승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로 지정(승소)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로 700,000원씩 지급(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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