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재혼가정 미성년자 자녀 입양허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A는 소외B와 재혼하였는데, B에게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사건 본인(자녀)B가 있었습니다.
A와 B는 사이가 아주 좋았고, 친생자 못지않은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B는 A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하기도 하는 등 법적인관계도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는 B의 입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성안에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B의 친아버지 C의 동의가 없이도 이 사건 입양이 가능하도록,
C가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해태하는 등 3년 이상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건본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A의 B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의지 및 재혼 후의 안정적인 혼인관계 등을 강조해
A가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있고, 입양을 하는 것이 사건 본인의 복리에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인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