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협의이혼/ 양육비청구승소/ 친권자 양육자지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 A(의뢰인, 남편))와 상대방 B(아내)는 2006. 10.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9. 6.에 청구인 남편 A와 상대방 아내 B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사건을 접수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로 상대방(아내, 엄마)을 지정하였고, 2019. 9. 이혼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상대방 아내 B는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돌연 청구인 남편 A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2020. 5.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를 청구인 남편 A로 변경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어
청구인 남편 A가 자녀들을 도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본인들을 청구인 남편 A가 홀로 양육하다보니 양육비의 부담이 커져만 갔습니다.
자녀들은 (사건 당시 2020. 기준) 만 12세, 10세로 한창 성장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라
각종 식비 및 활동비 지출이 커졌습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 학원, 과외활동을 위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났고,
이후, 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상당한 양육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청구인 남편 A는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평한 양육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생각하고
법무법인 성안에 양육비 청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 상대방 아내 B가 협의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을 포기해 청구인 남편 A로 친권자가 변경되게 한 점,
▲ 사건본인들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며, 식비·생활비 및 학습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점,
▲ 향후 사건본인들이 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현재에 비해 훨씬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 아내 B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인당 양육비를 부담해야 될 것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 아내 B는 청구인 남편 A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0. 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