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사실혼, 위자료, 낙태종용,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하여 승소(청구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하여 승소(청구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 볼까요?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자녀는 청구인(상대방)과 2016. 5. 경부터 교제하여 2016. 9. 경 임신하였으나 낙태를 하고 결별하였다가,
2016. 12.경 다시 교제를 시작하여 2017. 4.경 다시 임신하였고, 의뢰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녀가 더욱 성실해 지고 경제적으로 준비된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에게 한 달에 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낙태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임신 4개월 무렵인 2017. 6. 말경 낙태수술을 받았고, 의뢰인들의 자녀는 청구인을 두고 집을 나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비관하며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번의 낙태수술과 의뢰인들의 자녀와 결별로 인한 죄책감,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다낭성난소증후군 등이 발병하였고,
의뢰인들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청구인을 내쫓아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사망한 자녀의 부모)은 법무법인 성안에 사실혼 파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성안은 의뢰인들이 낙태를 종용한 사실이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청구인을 내쫓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
- 낙태를 종용한 것과 사실혼관계 파탄 사이의 연관성 부정
-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방어(전부기각)
| 소송결과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방어(전부기각) "승소"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