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재판상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조정조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안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인내하며 평범한 아내로 살아온 당신...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 2000여만원의 위자료 및 이자를 청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려 합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도 당하고 양육비도 주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 등을 방어하고 친권·양육권 등을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 볼까요?
| 사건개요
의뢰인 피고 A(아내, 반소원고, 이하 A)는 2017년 원고 B(남편, 반소피고 이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 C(이하 ‘자녀’라 합니다)를 낳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B는 2018년 A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으로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2000만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B를 지정, A가 B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성안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성안은 A와 꼼꼼한 대면 상담 등을 통해
△B가 가사 및 육아에 무관심
△A에게 폭언 및 인격무시
△ 잦은 외박
△시댁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시댁으로부터의 극심한 간섭으로
오히려 B에게 혼인파탄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이혼 소송 방어 및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
- B와 이혼 및 B청구에 대한 적극 방어 및 승소
| 소송결과
조정을 통해
△A,B로 인한 이혼
△B의 위자료 청구 전부 불인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지정
△양육비는 B가 A에게 월60만원 지급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