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비 직접지급, 이혼, 조정이혼 성공 사례

2022-08-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안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청구에 승소하여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상대방에게 직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양육비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여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채권자(의뢰인, 아내)는 채무자(남편)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2019. 7. 경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였고

아내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분쟁에서 승소하여,

남편이 강제로 데리고 간 자녀를 돌려받고 양육비에 대한 채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이 성립된 이후 8개월 동안 단 3회만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에 아내는 법무법인 성안에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채무자(남편)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

정기급여 대상자인 사실 등 양육비 직접지급이 인용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

-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

 

 

    소송결과

- 남편회사로부터 양육비 직접지급 결정

 

 

    소송의 의의

채권자(아내)는 채무자(남편)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였음에도 법무법인 성안을 통해 잘 방어하여 이혼성립,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양육비 등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까지 비용·시간·절차 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양육비 직접지급 청구의 경우,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라면(직장인)

직접 그 회사에게 지급청구를 하여 채권의 압류 및 양육비 직접지급을 결정 받을 수 있어 채권의 회수가 용이합니다.

무엇보다 본 사안의 경우 법무법인 성안에서 신청을 대리하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지

단 하루 만에 지급결정이 난 경우로 진행기간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지급청구 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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