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사전양육비 지급 성공 사례
법무법인 성안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로 지정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사전 양육비 지급을 요청한 사례인데, 자녀들의 피 양육의사를 잘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신청인 A(이하‘A’)와 피신청인 B(이하 ‘B’)는 2000.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 C, D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신혼인 시기부터 일주일에 2~3일 정도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오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B가 입은 와이셔츠에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낯선 여자의 흔적을 묻히고 들어오는 수상한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외에도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잦은 가출, 가족 유기, 부당한 대우 등 반복되는 B의 잘못에 대하여 참을 수 없음을 느낀 A는 B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C,D)은 어린 시절부터 전적으로 양육해주며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한 A와 함께 살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A가 C, D를 양육하고 있고, B와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B는 C, D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부모이기에 양육비 중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A는 법무법인 성안에 이혼 소송과 양육자 임시지정 및 사전양육비의 지급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자녀들(C, D)이 의뢰인(A)와 함께 살고자 하는 점,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단 점 등 임시 양육자로 A가 지정되어야 할 사유와 B가 사전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
- 자녀들(사건본인 C, D)의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사전 양육비 지급
| 소송결과
A와 B 사이의 이 법원 2020드단****** 사건이 판결 선고,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또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 사건본인들의 임시양육자로 의뢰인(A)를 지정 (승소)
- 자녀들 1인당 월 700,000원씩 지급 (승소)
| 소송의 의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반복되는 잘못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갑작스런 이혼이란 선택으로 사건본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건본인들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문제를 얘기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누구와 함께 살지를 사건본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여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부모이기에 양육비 중 일부를 분담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의 교육비, 양육비 수준, 물가상승지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 지급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지급청구 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