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자 지정 성공사례
이혼 소송에서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더 욱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로 지정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사전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여 승소했던 성공사례 27번의 본안 판결입니다.
| 사건개요
원고 A(이하‘A’)와 피고 B(이하 ‘B’)는 2000.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 C, D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신혼인 시기부터 일주일에 2~3일 정도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오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B가 입은 와이셔츠에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낯선 여자의 흔적을 묻히고 들어오는 등
수상한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또한 친구를 만나고 왔다던 B의 옷에 또 여자의 화장품이 묻어 있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A는 이미 B가 밤 시간에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이 하도 많아서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졌으나,
낮 시간에까지 다른 여자와 당당하게 부정한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였는지 추궁하였는데, B는 스스로 흥분하더니 화장품이 묻어있는 옷을
사건본인 D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습니다(여기서 피고가 찢은 옷은 사건본인 C와 D가 돈을 모아 선물로 사준 옷입니다).
이후에도 B는 A에게 자주 부정행위를 들켰지만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A에게 보란 듯이 늦은 귀가, 여자 화장품 흔적,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고 다녔습니다.
한 달여를 그런 식으로 보낸 B는 어느 날 외박을 했고, 다음 날 아침 A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고 사과 하였습니다.
A는 큰 배신감과 힘든 마음에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자녀들(사건본인 C,D)을 생각해서 피고를 용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의 반성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A에게 반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며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아 사소한 말다툼에 화분을 거실 바닥으로 던지는 위협적인 행위도 하였습니다.
외에도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잦은 가출, 가족 유기, 부당한 대우 등 반복되는 B의 잘못에 대하여 참을 수 없음을 느낀 A는 B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반드시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고 싶어 법무법인 성안에 자녀 양육에 대한 사전처분을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들(C, D)은 어린 시절부터 전적으로 양육해주며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한 A와 함께 살고자 희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A가 C, D를 양육하고 있고, B와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B는 C, D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부모이기에 양육비 중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A는
법무법인 성안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의 지급신청을 의뢰하여 사전처분 사건에 승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B의 부정행위와 가정에 대한 무책임 및 무관심, 사건본인들 앞에서 A에게 폭언, 폭력적인 행동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B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강조한 이혼 청구, A와 B사이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으로 파악하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A를 지정해야 함을 청구, B는 아버지로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근거로 양육비 청구 등으로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 C, D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 소송결과
-A와 B는 이혼한다.
-A와 B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한다. (일부 승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A를 지정한다. (승소)
-B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1,000,000원 씩 지급한다. (승소)
| 소송의 의의
원고는 피고의 반복되는 잘못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갑작스런 이혼이란 선택으로 사건본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건본인들에게 원고와 피고의 이혼 문제를 얘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중 누구와 함께 살지를 사건본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여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