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성공 사례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소위 노년기에 헤어짐을 일컬어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이 폭행, 폭언을 하였지만 자녀를 생각해 남편의 개선을 바라며 하루하루 견뎌왔던 아내가
어느덧 40년의 결혼생활 이후에도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황혼이혼을 한 사연입니다.
의뢰인(아내)은 결혼 초기부터 이혼 생각을 하였지만, 무엇보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될 어린 자녀가 받을 상처가 마음에 걸려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견뎌왔습니다.
어느 새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더 늦기 전에 조금이나마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결국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개요
원고 A(아내, 의뢰인, 이하‘아내 A’)와 피고 B(남편, 상대방 이하‘남편 B’)는 1984. 10.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 C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혼인신고 하기 5년 전, 즉 1979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자녀를 출산한 후 혼인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약 41년가량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 A는 남편 B와 동거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모든 집안일과 육아까지 도맡아 하였고,
남편 B는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힘든 아내 A를 도와주기는커녕 각종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만을 일삼았었습니다.
또한 남편 B는 아내 A와 혼인 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동, 자영업 그 무엇도 해보지 않았고, 아내 A가 가게장사, 식당 일, 회사 근무, 요양병원 근무를 통해 수입을 올리면
그 돈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아내 A가 혼인생활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여 돈을 벌면 남편 B는 그 돈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B는 자신이 상속 등으로 재산이 생길 때에도 아내 A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고 가정의 모든 재산을 혼자 보유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남편 B는 혼인 초부터 아내 A를 타박하거나 과도한 간섭 및 잔소리로 아내 A를 힘들게 하였고,
어린 자녀 C가 생선회를 먹지 않는다고 C의 머리를 가격하며 회를 억지로 먹이려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B는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각종 문제를 일으켰으며, 밥을 먹다가 밥상을 뒤엎거나 얼굴을 가격해 눈에 멍이 들 정도로 아내 A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아내 A와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B에게는 시숙 D가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 경 시숙 D가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아내 A와 남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앓는 시숙 D가 못마땅하였는지
남편 B는 술을 마시거나 아내 A가 출근하였을 때마다 시숙 D를 폭행하였고, 온몸이 멍든 채 살아가던 시숙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 B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시숙 D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유죄판결을 받은 남편 B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 A는 재판과정에서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편 B에게 접견을 가고 헌신을 다하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A는 남편B와의 혼인생활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때가 많아 가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자녀C를 이혼가정이 아닌 부모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 잘 키워보고자 하는 모정과 이혼 후 혼자 살아가게 될 남편B에 대한 측은지심,
나이가 들면 B의 행동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B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아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에 반항이라도 하듯 남편B는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 사건을 발생시켜 경찰이 출동하였고,
아내 A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내려졌으며, 아내 A는 두려움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지정하는 숙소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A는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만 72세의 고령에 이르러서야 남편 B와의 이혼 결심을 굳혔습니다.
|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B의 음주문제와 폭력성, 무능력과 과도한 간섭, 의처증을 바탕으로 B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강조한 이혼 청구,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위자료, A와 B사이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으로 파악하여 재산분할 청구 등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
배우자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소송결과
A와 B는 이혼한다.
B는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 소송의 의의
의뢰인(아내)은 피고(남편)와 약 40년간의 혼인생활을 지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긴 혼인생활 속 의뢰인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고,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성안은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희생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자녀때문에,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련때문에 힘든 삶을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본인 자신만을 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