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판결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2010.8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일대 지하철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A는 어깨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2010.7월경부터 2011.6월까지 어깨근육둘레띠 증후군 등으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다수의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면서 직업을 보험설계사로 기재하고, 어깨 치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18.11월경 근로복지공단에 12년간 상지거상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직무 특성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병이
생긴것 처럼 산업재해보험청구를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등 피고인의 어깨 부상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6.4월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어깨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 한 바 있습니다.
2017.12월경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인도에서 넘어져 우측 어깨를 다쳤으며,
2018.7월경 자택 앞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어깨를 다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 등으로
9000만원의 상해휴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1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총 7회에 걸쳐 33,600,000원을 교부받고 XX보험회사에 6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의해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성안에서는 피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 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점에 비춰볼때
보험가입 당시 피고인이 보험금을 의도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전거 사고 또는 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우측 어깨 장해가 더 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대학병원 의사가 작성한 작업관련성 평가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 장해가 환경미화원 직무상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전거 사고나 배에서 넘어지는 사고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여 피고인A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