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보험 설계사로 오랜 시간 근무를 해왔던 50대 주부인 피고인A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여러 사람의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단서를 위조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XX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부분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또 다른 병원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의 아들 이름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총18회에 걸쳐 11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교부받았습니다.
2019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5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원진단확인서 등 5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총55회에 걸쳐 43,17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1심판결 징역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형이 부당하다 생각하시고 항소심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성안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의 감형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