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신질환에 의한 극단적 선택, 보험사의 자살 면책 방어 뚫고 승소 !

2026-10-22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부모이자 계약 당시 만기수익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들의 아들인 망인은 주거지 아파트 공터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이며,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아파트 난간 높이와 키, 낙하지점을 볼 때 단순 실족은 아니나, 사망 당시 수면바지, 슬리퍼,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고 유서나 메모 등 신병정리의 흔적이 전혀 없어 자살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망인은 조현형 장애, 조현성 인경장애, 사회공포증,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았고, 100회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

▶ 사망 전 수개월간 병원에 가지 않고 방안에서 게임만 하였으며, 사망 2~3일 전부터는 음식을 잘 먹지 않는 등 우울증과 조현병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 점

▶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도 망인이 조현성 인격장애 또는 조현병이 의심되는 분으로 사망 전 증상의 악화나 우울증이 병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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