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간의 분노로 인한 폭행과 차량 파손, 실행 위기에 처한 피고인 집행유예 !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 연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주점 직원 피해자 A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상체를 밀치고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머리를 내리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상체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위 폭행 직후,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을 꺼내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차량 보닛과 사이드미러 등에 수차례 휘둘렀고, 이로 인해 스크래치가 나게 하여 고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연인인 피해자 A와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을 촬영하던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망가뜨려 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휴대전화가 파손된 피해자 B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주점에서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