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인중개사의 억지 중개보수 청구, 전부 기각 !

2026-10-2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1은 임차 물건을 찾고 있던 중개의뢰인, 피고 2는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피고 2 소유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 안내 및 양측 임대 담당자 간의 만남과 협의를 주선하는 등 임대차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중개수수료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자신들끼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고, 단순히 중개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중개업자가 결정적 기여를 했음에도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배제한 경우에만 수수료 청구가 가능한 점

▶ 피고 2는 별도의 임대부서를 두고 현장 광고를 통해 직접 임차인을 물색해 왔으며, 첫 만남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며히 표시한 점

▶ 피고 2는 임차인의 재정상태와 자력을 중요시했으나, 원고 주선 후 피고 1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자력 증명 자료가 없어 피고 2가 임대차계약 진행 중단을 통보하고 협의가 완전히 결렬된 점

▶ 이후 피고 1이 직접 다시 문의하여 재정 자력 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 협의가 재개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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