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매매 하자 분쟁 후 이어진 소송, 항소까지 기각!

2026-10-20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입니다.

원고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면들이 피고 본인이 진정하게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문서이므로, 위 서면들이 피고가 진정하게 작성하지 않은 위조문서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른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진부 확인을 구하는 대상들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일 뿐, 그 기재 내용 자체로부터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직접 증명되는 서면 아닌 점

▶ 이 문서의 진부를 확인한다고 해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 분쟁이 해결되거나 권리·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점

▶ 서면의 진정 여부는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제출된 서면의 인영이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위조 문서이거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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