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업 종료 후 찾아온 정산금 소송, 피고 전부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책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수행했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 대행 용역업무를 발주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진행된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여 사업비 정산 시 해당 금액을 불인정받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인정 금액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여 불인정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최종 상환일까지 피고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합의가 체결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업비 정산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실제로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한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하나인 갑 제2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문서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높지 않은 점
▶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