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세보증금 못 받았는데, 부동산 특약 덕분에 전액 배상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했던 임차인이고, 피고 1은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요구 및 중개인 측의 권유로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받는 대신, 임대인 아내 명의의 다른 토지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지급을 미루다 잠적하여 변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해당 담보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절차비용 등으로 인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중개과정에서 잘못된 담보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금 미반환 시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던 공인중개사와 그와 공제계약을 맺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이 사건 담보토지의 설정 및 기타 부분에 있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그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 이 특약은 단순히 등기 전 가압류 등을 막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담보토지 제공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원고의 손해를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이므로, 피고 1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피고 1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역시 공제계약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 1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중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