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녀의 친권 남용, 기망 주장 완벽 방어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 A와 그의 전처인 B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이고, 피고는 사망한 A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친할머니입니다.
원고의 친권자인 B는 망인 A가 사망한 후, 피고와 함께 확인 및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망인 A의 사망으로 원고가 수령하게 될 보험금 등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친권자 B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맺은 이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민법상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자와 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번 합의는 원고가 수령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친권자 B와 원고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이 합의는 단순한 금전채무에 관한 내용일 뿐, 민법에서 규정하는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의 동의다 없었더라도 무효가 아닌 점
▶ 피고가 망인의 생전에 병원비, 생활비,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사망 후 장례비 등을 지출하여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B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친권 남용이라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합의 체결 당시 B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합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