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억울한 사기 혐의, 피고인 완전 무죄 !

2026-10-16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자와 관련해 토지 작업을 50%까지 해두었는데, 계약금이 더 있으면 80%를 달성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조합원 모집 후 조합이 설립되고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이 입금되면 빌린 돈을 확실히 돌려줄 것이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회사에 조합원모집대행계약도 맡기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총 4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탁이나 담보의 의미로 대여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돈을 빌릴 당시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제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돈을 어떤 용도로 쓰든 피해자 측에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개발 고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추가로 돈을 받아 갔다며 기망을 주장했으나,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접수 전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 피고인은 지역주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계속 진행했던 점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다른 개발업체와 공동사업지분계약서를 쓰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상대 업체의 대표도 토지 동의서를 60% 정도 받아 둔 것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사업이 정상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형태로 돈을 회수해서 반환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전적으로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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