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차 추돌 사망 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이자, 사망한 피해자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양도받은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이 사고 피해자는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아들의 과실로 차량이 갓길에 좌전도되는 1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직후 뒤따라오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증 흉부장기손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피고는 피해자의 사망이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책임 범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1차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 내부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달려온 피고 측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는 충격으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증 흉부장기손상을 입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측 차량 운행으로 인한 2차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
▶ 가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그 운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 1차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은 갓길에 전도되어 있었고, 사고 간격도 약 5분 정도로 짧았으며, 피해자와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탈출하려던 시점이었으므로 선행사고 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풀었다 하더라도 1차 사고 후 차량 탈출을 위해 불가피하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