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자의 억울한 새해행위 소송, 전부 기각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에 대하여 자동차할부대출 원리금 및 신용대출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A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수익자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해당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목적물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는데,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해당 자동차에는 제1순위 저당권과 제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은 약 21,000,000원으로, 각 저당권 채권가액의 합계액은 물론, 제1순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이 자동차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공여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