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피의자, 벌금형 방어 성공 !

2026-10-14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46.6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 피해자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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