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협의이혼, 양육비 청구 성공 사례

2022-08-17

협의이혼으로 이혼하게 된 부부자녀 양육권은 아내(엄마)가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마음을 바꾸어 돌연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자녀들은 성장기의 왕성한 식욕을 가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며,

이에 교육 관련 예정 지출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모든 지출을 혼자 책임져야 할까요?

 

남편은 이혼한 이후 자녀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사건개요

 

청구인 A(의뢰인남편))와 상대방 B(아내) 2006. 10.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 C D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9. 6.에 청구인 남편 A와 상대방 아내 B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사건을 접수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로 상대방(아내엄마)을 지정하였고, 2019. 9. 이혼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상대방 아내 B는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돌연 청구인 남편 A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2020. 5.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를 청구인 남편 A로 변경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어 청구인 남편 A가 자녀들을 도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본인들을 청구인 남편 A가 홀로 양육하다보니 양육비의 부담이 커져만 갔습니다.

자녀들은 (사건 당시 2020. 기준 12, 10세로 한창 성장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라

각종 식비 및 활동비 지출이 커졌습니다또한 방과 후 활동학원과외활동을 위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났고이후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상당한 양육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청구인 남편 A는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평한 양육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생각하고 

법무법인 성안에 양육비 청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 ​상대방 아내 B가 협의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을 포기해 청구인 남편 A로 친권자가 변경​되게 한 점

 사건본인들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며식비·생활비 및 학습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점

 향후 사건본인들이 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현재에 비해 훨씬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 아내 B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인당 양육비를 부담해야 될 것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

 

사건본인 C D에 대해 인당 양육비 부담

 

 

 

 

 

 

| 소송결과

 

상대방 아내 B는 청구인 남편 A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0. 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소송의 의의

 

상대방(아내)은 협의이혼 당시에는 본인이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겠다며 친권을 가져갔지만얼마 지나지 않아 큰 부담을 느껴 양육을 포기하고 양육권을 의뢰인(남편)이 가지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자녀들의 복리와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위해그리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식비 및 교육비등의 비교적 많은 양육비가 요청되는 상황이었고재판부는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의 경제적 상황을 주된 이유로 하여 양육비를 결정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남편은협의이혼한 상대방(아내)으로부터 뒤늦게나마 양육비의 일정부분을 지급 받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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