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3회_혈중 알코올농도 0.280% 집행 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 A는 2020. 6월경 부산 동구 고깃집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기다리는 동안
큰 도로 앞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전에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부산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2015년경 같은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