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유토지 분할 협의 결렬,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깔끔하게 정리 !

2026-10-12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공유자 관계로, 지분 비율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변론종결일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도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공유관계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토지의 공유자이며, 분할 협의가 결렬되었고 분할금지약정도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정당하 ㄴ권리가 있는 점

▶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또는 현물분할을 하면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72.6㎡에 불과하여 현물로 나누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점

▶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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