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

2026-10-12

- 사건의 개요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판금 성형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공장에서 강판 가공작업을 하던 중, 강판 한쪽 면의 가공을 마치고 반대쪽 면을 작업하기 위해, 강판 측면부 구멍 두 개에 일자형 철봉을 끼우고 고정 로프로 천장 크레인과 연결하여 강판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장 크레인이 강판을 들어 올리며 뒤집는 과정에서 일자형 철볼이 강판 구멍에서 빠져나오며 고정 로프가 분리되었고, 이로 인해 무거운 강판이 원고의 오른쪽 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족부 외상성 절단, 우측 족부 개방성 압궤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중량물인 강판을 뒤집는 작업을 시킬 때, 작업 도중 강판이 크레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 부위를 견고하게 체결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및 고용계약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한 작업방식을 제한하거나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철봉을 이용해 작업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6,25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나머지 11,250,000원에 대하여는 20OO.O.O부터 각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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