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해자 고소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 투자에 능통하여 용돈도 벌고 친정을 돕고 있다고 소개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차트를 봐주며 매도 타임만 조언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무단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식계좌 3개의 사용권한을 받아냈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림톡을 차단/변경한 후 수십 차례 주식을 무단 매도·매수하였고,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허락 없이 신용대출까지 실행하여 대규모 주식 거래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적발될 때마다 눈물로 사과하여 차용증과 손해배상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며 평생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또다시 무단 매매를 저질렀고, 실제로 단 한 차례도 피해 보상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시도하려는 정황을 보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주식 전문가인 척 행세하며 매도 시점만 조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식꼐좌 접근권한을 얻어냈는데, 법리상 타인의 계좌 접근권한과 자금 운용 권한을 획득한 것 자체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점
▶ 피고인은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주식계좌 관리를 담당하게 된 자로서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였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고 무단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 재매수·재매도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중대한 재산상 실질 손해를 가한 점
▶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범행 금액이 중대하며, 입증 증거가 확실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송치 : 업무상 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