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소유권말소 청구 완전 방어, 피고 대리 완승 !

2026-10-07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녀 관계로, 원고는 망인 A와의 사이에서 자녀로 B와 피고를 두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딸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대로 증여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었는데, 계약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 증여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원고를 속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넘겨준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았고, 인감도장이 없자 새 도장을 만든 후 이를 인감으로 신규 등록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어떠한 행위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해서도 원고가 명확히 주장·입증하지 못한 점

▶ 당시 계약을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원고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 원고의 다른 자녀인 아들 B는 계약일 직후 차주 월요일 오전에 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했는데, 원고가 증여계약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다른 자녀에게 계약 작성 및 등기 신청 사실을 전달하여 항의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

▶ 원고는 과거에 해당 부동산을 아들 B에게 유증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증여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유증 공정증서 작성 시점과 이 사건 증여계약 작성 시점 사이에는 약 1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과거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당시 원고에게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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